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85조(연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주의 행정서무) === >① 주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서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연방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청의 설치는 주의 사무이다. 연방 법률에 의해서는 구 및 구연합체에 사무가 위임될 수 없다. >②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연방정부는 공무원 및 공무담임사무원을 통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.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여야 한다. >③ 주관청은 관할 연방최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.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최고관청에 발하여야 한다. 지시의 수행은 주 최고관청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. >④ 연방의 감독은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까지도 포함된다. 연방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보고 및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모든 관청에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